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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앞에서 2명 살해한 승려에 징역 13년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1.17 16:34:39
[프라임경제] '시줏돈' 배분을 놓고 마찰을 빚다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찰 승려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7일 시줏돈 배분문제로 말다툼을 겪다 사찰 종무실 안에서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승려 이모씨(4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승주읍 모 신생 사찰에서 시줏돈 분배 문제로 오랜기간 갈등을 겪어온 주지스님 김모씨(53.여) 등 승려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려 이씨는 범행 당일 살해한 2명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기 위해 차를 몰고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검색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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