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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창 뜯고 금품 훔쳐온 일당 검거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1.15 18:27:23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는 15일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반응이 없으면 방범창을 뜯어내고 금품을 훔쳐온 김모씨(29)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김씨의 친구 서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여수시 덕충동 모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눌러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드라이버를 이용,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8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학교 동창생 서씨와 함께 지난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일대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작년 7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으나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용돈이 궁해지자 친구와 함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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