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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낙안읍성보존회장 903만원 사기혐의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1.09 13:40:53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낙안읍성내 장류사업과 관련,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전용한 낙안읍성보존회장 송모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1년도에 실시한 낙안면 노인회 소득사업인 장류사업비로 나온 보조금 903만원을 임의로 장류체험장을 만드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노인회 자립활동 기금으로 간장,된장 등의 장류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노인들의 자활을 돕기위해 쓰여할 돈이다. 경찰은 송씨가 이 사업을 노인회와 상의없이 체험장을 짓는데 전용, 횡령죄는 아니고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송씨는 "노인회에서 메주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한것 뿐인데 나중에 허가를 못받아 문제가 된거다"며 "법에 대해서 나같은 촌사람이 뭘 알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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