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가 20여년간 외주로 맡겼던 청소업무를 해지하고 올부터 여수시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에 반발해 지역 청소업체 들이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4부는 여수보건공사와 여천보건공사, 그린여천환경 등 3곳이 여수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또다른 청소업체인 진남위생공사는 소송전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여수시장과 채권자들 간 계약은 매년 체결하나 자동으로 갱신되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으며, 계약에 의하면 여수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채용공고도 채권자들 소속직원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경력이 있는 일반인까지를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