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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범죄신고는 '일일이' 민원상담은 '일빨리!'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3.01.07 15:05:34

[프라임경제] 995만건. 2011년 112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입니다.

이 가운데 비(非) 출동신고는 283만건으로 허위신고, 장난전화는 물론 경찰관련 일반민원, 타 기관 민원 등으로 긴급한 범죄신고 접수 및 신속대응에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 민원성 전화로 인해 통화가 안된다면 큰일이겠죠? 이런 이유로 개설된 곳이 '182경찰민원콜센터'입니다.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신고는 112, 경찰민원상담과 실종신고는 182로 문의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82경찰민원콜센터는 기존의 실종아동찾기 신고전화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민원상담, 실종신고를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상담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신속하게 답변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범칙금, 운전면허 갱신기간 등 6개 항목의 민원에 대해 조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상담서비스 가능분야는 △교통범칙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수사사건 담당자 △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 △즉결심판 업무담당자 등입니다.

종전까지는 교통범칙금을 확인하려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임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긴급신고와 비긴급민원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112범죄신고센터와 별도로 182경찰민원센터를 개소한 것이지요. 182경찰민원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182로 장난전화를 하면 안되겠죠? 이를 막고자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범죄신고는 신속하게 '112' 민원상담·실종신고는 더욱 빠르게 '182'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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