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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저렴한 '단독 실손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은?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3.01.03 17:46:45

[프라임경제] 폭넓은 보장과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실손보험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부터는 보험료를 대폭 줄인 '표준형 단독실손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졌는데요.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1~2만원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입·통원 의료비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MRI, CT, 특진료 등의 비급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특약형실손보험과 단독실손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기존 특약형실손보험에서 질병 치료비의 실손보장만 따로 떼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단독실손보험입니다.

기존 특약형실손보험의 경우 실손보장 외에도 사망 휴유장애, 운전자특약 등 각종 특약이 더해져 보장은 넓힐 수 있으나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반대로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실손보장만 따로 떼어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무작정 단독실손보험에 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존 보험을 섣불리 해지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고 해지환급금도 적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상태 등이 악화되면 보험사가 단독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 전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형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없는 만큼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중복해서 가입해도 치료비와 입원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복 가입한 경우 한 개의 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단독 실손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인 만큼 매년 갱신을 통해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기간을 잊고 갱신하지 못하거나 갱신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면 보장이 단절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렴한 단독실손보험 출시로 기존 '갱신료 과다 인상'이라는 소비자 불만은 줄어들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 측은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고령자들에게 현행 자연보험료 방식은 계속되는 보험료 인상으로 계약 해지의 이유가 되는 만큼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평준보험료 방식의 상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평준보험료는 활동기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 적립해 두었다가 노년기에 부족한 보험료를 채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밖에도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안내가 부실해 미납에 따른 실효계약이 발생된다면 시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오히려 소비자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감독강화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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