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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리베이트' 동아제약 임직원 2명 구속

자사 의약품 구매 대가로 수십억원 금품 건네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3.01.03 14:57:18

[프라임경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자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3일 자사 의약품 구매 대가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아제약(000640) 본부장급 임원 허모씨와 차장 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반(이하 합수반)에 따르면 허씨는 동아제약의 광고·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나 기획사를 통하거나 기프트카드 깡 수법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정씨는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장부 등 증거 일부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반은 허씨, 정씨와 함께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합수반은 지난 10월 동아제약이 의사와 약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반은 동아제약의 회계장부와 제품판매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해 지난해 12월26일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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