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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비정규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밀린 고용보험료 사용자가 납부해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3.01.02 16:01:35

[프라임경제] 고용보험법 상 모든 근로자가 고용이 되는 순간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연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90만2000명이며, 지급자는 112만9000명으로 지난 2011년 대비 신규신청자 4000명(0.4%), 지급자 1만3000명(1.1%)감소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건수는 지난 2010년 4857명, 2011년 3879명, 2012년 11월 3656명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2년 실업급여를 받은 100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사람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통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들이지만 사업장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이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노동전문가들조차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 원천 징수 해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밀린 보험료를 낼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신청자격 안돼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계약만료, 경영상의 해고로 인해 이직·재취업을 해야할 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취업촉진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첫 번째로 고용보험에 자신이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상태가 된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근무를 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돼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꼭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월급을 받고 일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하거나 월급을 받을 때 쓴 계좌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 확인받아도 됩니다.

또 사업장이 폐업돼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해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는 실직 전 받던 평균 월급에 비례해 지급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선으로 하루 최대 4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2년간 월 130만원을 받을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경과하게 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또 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으며, 사진은 실업급여 지급 절차다.
이와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지난해 고용센터는 심층상담 강화·취업상담예약제 시행 등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시스템을 혁신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규모를 2011년보다 2배이상 확대하는 등 구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어 "2013년에도 구직자의 구인기업 일자리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이때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회사 사정상 실직되면 그 다음 재취업이 되기 전까지 당사자는 상당히 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의 시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때 고용노동부의 국가 정책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빠른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받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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