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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임원 등 '수십억 리베이트'로 구속영장

정부 합수반 압수수색 조사결과 제공혐의 드러나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2.26 20:40:07

[프라임경제] 동아제약 임직원 2명과 거래처 직원 등 4명의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이하 합수반)은 26일 의약품 구매 대가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를 따져 동아제약 본부장급(전무) 임원 A씨와 직원 1명,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마케팅 등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의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합수반은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합수반은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4월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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