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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기업 취소기준 발표…제약업계 "소급적용 불합리"

복지부, 관련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무더기 취소 위기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2.26 20:25:05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인증 취소 위기에 몰렸다.

복지부가 27일부터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사 인증 이후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된 업체는 바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지난 2010년 11월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약사법상 과징금 누계약이 2000만원 이상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 △과징금 누계액과 상관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인증 자격이 없어진다.

이 같은 개정안의 행정예고에 제약업계는 "혁신형 기업 인증 이전의 불법행위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한국제약협회(이하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혁신형 기업)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됐다"면서 "위반행위(리베이트)를 이유로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뤄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복지부가 내놓은 '약사법상 과징금 누계약이 2000만원 이상,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라는 인증 취소 기준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취소 대상 기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에는 한미약품의 행정처분 건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혐의로 '코싹정' 등 20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09년 7월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인 올해 5월까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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