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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등 4개사, 리베이트로 1개월 행정처분

지난 2007년 공정위 적발 건에 대한 후속 조치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2.14 16:57:44

[프라임경제] 한미약품(128940) 등 국내외 제약사 4곳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4일 한미약품, 신풍제약(019170), 우리들제약(004720), 한국얀센 등 4곳의 의약품 136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처분 대상은 한미약품 20개 품목, 신풍제약 109개 품목, 우리들제약 1개 품목, 한국얀센은 6개 품목 등이다. 이중 우리들제약은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액의 제품 소유권을 양도받으면서 이번 행정처분까지 승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이후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식약청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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