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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불법 보도방 6개조직 적발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12.11 17:26:50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는 11일 여성도우미를 모집해 시내 유흥업소 등에 공급해 온 불법 보도방 6개 조직을 적발, 업주 김모씨(53) 등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보도방을 만들어 여성도우미 16명을 모집한 후 여수지역 유흥주점 등에 공급, 이들 도우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수법으로 총 5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퇴폐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조직적 불법 보도망과 호객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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