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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대상 완화…4만2000명 등급 상향조정

등급기준 신설·현행기준 완화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2.07 09:01:30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이 대폭 확대돼 4700명의 장애인 신규 등록이 가능해지고, 4만2000명의 등급이 상향조정된다.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등록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상태가 현재 장애등급 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특히, 등급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장애인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일부 장애유형에 있어 등급기준을 신설하거나 현행기준을 완화한다.

먼저,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3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 판정은 현재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해 판정하고 있는데 이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청각장애 판정의 경우,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는 현재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 기간을 단축해 장애인 등록의 불편도 줄일 방침이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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