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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논란 '카바수술' 내달부터 전면금지

복지부 "검증 사실상 불가능"…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1.30 14:24:43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일었던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일명 '카바수술(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에 대해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키로 해 향후 카바수술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달 1일자로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논란이 지속돼 3년 반만에 고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카바수술을 할 수 없고, 이 수술을 위해 개발된 재료인 '카바 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복지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비급여 고시란, 해당 시술을 허용하되 검증을 조건으로 검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3년의 검증기간을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앞으로도 카바수술에 대한 제도권 차원에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고시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수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이 반복될 소지가 있는데 대한 사전방지책인 셈이다. 

이미 수술 받은 환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카바수술이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1월 전문가 자문단에서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에서는 397명 중 39명을 수술 부적합환자로 판단했으나 이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수술 부적합 환자로 분류하는 것에 이견이 있었고 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환자는 16명, 재수술환자는 20명, 수술 후 잔존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의 영역에서 카바수술 안전성 검증이 다뤄질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추후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카바수술에 대해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바수술은 신종 심장수술법이다. 이 수술법은 판막과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특수 제작된 링으로 판막 주위를 고정해서 판막 기능을 정상으로 복원시킨다. 이 수술법을 개발한 사람은 송명근 교수다. 송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재직 시절인 지난 1997년이 수술법을 세상에 공개했으며, 수술에 쓰이는 카바 링도 직접 제작했다. 카바수술은 송 교수가 건국대병원으로 옮긴 2007년부터 이 병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10년 넘게 시술된 카바수술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건국대병원 교수 2명이 카바수술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며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 이어 국내외 학회에서도 카바수술의 부작용 문제가 대두됐고 정부 차원의 조사도 이뤄졌다. 3년 넘게 논란이 계속됐지만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이번에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송 교수는 국내가 아닌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만 카바수술을 시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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