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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휴대폰 보험금, 접수증 없이 일사천리 해결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2.11.29 14:52:37

[프라임경제] 고가의 스마트폰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가입된 보험을 통해 일정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는데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분실신고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지구대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후 경찰관서 방문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 방문→분실신고→분실신고접수증 발급→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순서를 따라야 했고, 인터넷 분실신고의 경우에도 LOST112에서 직접 분실신고→지구대나 파출소 방문해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과정을 거쳐 통신사 또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요. 

하지만 최근 경찰청과 보험사는 협의를 통해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험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경찰 치안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웠던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과정을 없애고 분실신고 접수번호만 확인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경찰관에 일부러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분실신고 과정으로 간소화 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인 LOST112(www.lost112.go.kr)에 분실신고를 한 뒤 분실신고 접수번호를 확인해 그 번호만 통신사 또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것이지요. 

또 서류발급과 관련해 개선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문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위해서는 법원 제출서류에 경찰관서 발급 분실신고접수증이 첨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판결문에 대한 재발급은 경찰관서 발급 분실신고접수증 제출 없이 법원 자체 신고로 처리되도록 개선되었답니다. 앞으로는 경찰관서에서는 판결문에 대한 분실신고는 받지 않으니 이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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