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식약청 '흥분·환각' 암페타민 유사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사용·제조 전면금지…내년 정식 마약류분류 위해 절차 진행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1.23 09:40:50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중추신경 흥분 성분인 암페타민 유사물질 4-메틸암페타민(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4-FA)을 23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암페타민 유사물질이란, 암페타민의 구조 중 벤젠환에 메틸이나 플루오르가 치환된 형태로 암페타민과 기본구조가 유사한 물질을 말한다.

4-MA 성분은 2011년 벨기에에서 3건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4-FA는 엑스터시의 성분으로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는 등 오남용 문제로 유럽 등 해외에서는 규제물질로 통제하고 있다.

4-MA와 4-FA 성분은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지정되는 성분으로, 향후 성분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4-MA와 4-FA 성분이 내년에 정식으로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의약품이 아닌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오·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도입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