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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활발한 '대체' 거래, 사라지는 '대체' 용어

 

이종희 기자 | jhlee@newsprime.co.kr | 2012.11.20 11:27:49

[프라임경제] 이체를 하라고 했더니 대체를 해 놨다. 이런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실제로 가끔 포털 Q&A 코너에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어쨌든 송금을 해 준 건 사실인데 통장이나 영수증에 생각하지 않은 단어가 찍혀 있다는 것인데요. 대체란 대체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송금하는 경우를 떠올렸을 때, 일단 돈을 갖고 가서 송금을 부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통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돈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대체거래는 현금의 수지(收支)를 수반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인터넷뱅킹·ARS거래·적금월부금 자동이체·결산이자 수입 등등이 대체 거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대체 거래의 도입으로 금융이 크게 확장되고 편의성도 높아진 것인데요.

한 은행관계자에 따르면 직접 거래와 대체 거래의 비중을 대비해 보면 체감상 대략 10~20% 대 80~90%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인터넷뱅킹·ARS거래·적금월부금 자동이체·결산이자 수입 등등이 대체거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통장에서 우리사랑나누미 기부는 자행의 대체거래로 '대체'라고 표시 돼있는 모습.

우리은행 통장의 거래 사례를 보니, 우리사랑나누미카드 관련 캐시백을 받은 것에 대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본부에서 같은 은행 계좌를 쓰는 고객에게 돈을 넣어준 경우니 대체로 본 것이지요. 

대체거래는 자기 은행 내부의 계좌간에 많이 일어나지만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은행 통장 잔고에서 B은행 계좌로 이동시키는 경우도 대체로 표시되는데요.

   
외환은행 통장에서 국민은행으로 인터넷뱅킹 송금한 내역이 '대체'라고 적혀진 모습.

다음은 외환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일정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장에는 '대체'라고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체 대신 이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체와 이체는 반대말은 아니고 범위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체는 자행이체와 타행이체로 구분하기도 하고, 현금이체와 대체이체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신한은행 통장을 보면 다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 (다른 은행 같으면 대체로 적었겠지만) '대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이체라는 표현으로 정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체로 정리하면 표현이 간단해지는 노림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 통장에서 우리은행으로 인터넷뱅킹한 내역이 '이체'로 적혀진 모습.

통장을 들고 창구에 가지 못할 만큼 바쁜 고객들에게는 '대체'라고만 찍힌 이 표현이 대체 어디에 쓰인 것인지 추측하기에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은행들의 변화 움직임도 다양합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통장에 '대체'라고만 찍힌 내역으로 고객들이 혼동을 일으켜 문의 전화가 종종 들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체'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도 대체라는 표현은 쓰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어렵고 뒤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몇 글자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위의 우리은행 통장 내역을 다시 보시면, 외화쿠폰이 환매돼 통장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대체됐다는 두 글자만으로 사정을 인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 설명을 덧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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