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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홈피개설 예금인출 금융사기범 영장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11.15 18:20:04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15일 금융기관을 가장한 사이트에서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을 이체한 금융범죄자 신모씨(28)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부터 해킹과 국내 연결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 지난 14일 광주시 신가동 모 금융기관에서 1억50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파밍'은 해커가 피해자 PC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시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 사이트로 이동되도록 조작돼 피해자의 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방식이다.
 
IT기술에 능통한 신씨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 예치된 금전을 인출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직접 위조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피싱’의 진화된 형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사기 수법인 ‘파밍’ 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출처가 확실하지 않는 동영상이나 이메일의 첨부파일 등은 내려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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