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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감기약·해열제' 편의점서 판매

11개 품목 우선판매 약국판매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1.14 13:49:14

[프라임경제] 내일부터 24시간 편의점 1만5000여곳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 자정부터 전국 1만1538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11개 품목의 판매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의약품이 약국 외 장소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전체 2만3000개 중 50%인 1만1538개다. 이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표시 스티커가 붙는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종류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1개 품목이다.

해열진통제 중에서는 △타이레놀정 50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4개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이다. 소화제로는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등 3개 품목이, 파스는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 2개 품목이 판매된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훼스탈골드정과 타이레놀 160mg은 제조사 사정으로 각각 오는 12월과 내년 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1907개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이 마련된다.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마을이장이나 파출소·소방서 등 220개 특수장소를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편의점 점주들에게 4시간 집합 교육을 실시해 지금까지 2만3000개 편의점 중 66%의 편의점주가 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교육을 받은 편의점주는 각 종업원에게 판매규칙을 숙지시켜야 한다. 판매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췄다. 

한편,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가격은 약국판매가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건비, 1일 소포장 단위 등이 (가격에)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계기로 그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행 1~2주차에 편의점 등의 판매자들이 제대로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연내 무자격자 판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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