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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 CT촬영 방사선량 권고량 기준 마련

추후 권고기준 없는 촬영부위·연령층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추진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1.14 10:45:56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어린이 CT 촬영 때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도록 '어린이 CT 영상의학 검사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 CT 방사선량 권고기준은 신생아(0~1개월)는 △두부 16 mGy △흉부 2 mGy △복부 2 mGy이다. 1세 이하의 경우 △두부 20 mGy △흉부 3 mGy △복부 3 mGy등이다.

2~5세 어린이는 △두부 28 mGy △흉부 5 mGy △복부 6 mGy이며, 6~10세 어린이는 △두부 36 mGy △흉부 6 mGy △복부 8 mGy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는 어린이 CT 환자선량 권고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어린이의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향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량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방사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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