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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불법 성인오락실 150대 압수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11.12 00:20:41
   
불법 게임기 150대가 압수되고 있다. 사진제공 순천경찰서.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신도심 연향동 일대에 대한 불법 성인오락실 일제점검을 벌여 프로그램을 개.변조한 오락실 업주 허모씨(44)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게임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L오락실 업주 허씨와 S오락실 업주 문모씨(43)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받은 내용과는 다른 영업버전으로 변경하는 리모콘(송.수신기)을 이용해 불법으로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게임장 업주 김모씨(49) 등은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점검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게임기 150대, 현금 1000여만원, 아이템카드 5200매, 일명 똑딱이 130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전남지방경찰청, 순천시와 공조해 불법오락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도박폐인을 줄여나가 건전 사회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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