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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불법어로 집중단속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11.06 16:11:01
[프라임경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안전한 항만을 위해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여수항과 광양항에 대한 불법 어로행위 등의 개항질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항내 해상교통안전 위험요소 제거에 역점을 두고 불법 어로행위 뿐만 아니라 선박수리, 공사작업, 위험물하역 현장 등을 점검,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을 비롯해 육상 부두 측과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항만순찰을 실시해 개항질서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항만순찰선(푸르미1호, 푸르미2호, 푸르미3호) 등을 통한 홍보 방송과 계도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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