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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카드 해지한다고요? 연회비 꼭 챙기세요"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2.10.22 17:59:36

[프라임경제] 충동적으로 혹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정지시키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걸 경우 1년에 1만~3만원가량 하는 연회비가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카드사에 요청하면 이용실적이 없거나 카드를 이용했을 경우에도 카드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각기 환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안덕수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19개 카드사 및 은행 중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회원의 별도 요청 없이 연회비를 환불해 주는 곳은 신한‧하나SK‧수협‧전북은행 등 4곳이었습니다.

삼성‧광주은행‧기업은행 3곳은 이용실적이 없으면 연회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또한 이용실적이 없으면 연회비를 환불 해주며 플래티넘 회원은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쿠폰 사용이 없으면 바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환불을 요청했을 시 연회비를 환불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비씨‧현대‧씨티은행은 고객이 환불요청을 해오면 환불을 결정합니다. SC‧경남‧제주은행은 특정 조건부로 연회비 환불을 하고 있으며 롯데‧농협‧대구‧부산은행은 고객이 환불 요청 시 자체적으로 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카드사들의 연회비 환급은 모두 2회차 연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 카드사 관계자는 "초회년도부터 연회비 환불이 가능하게 되면 일시적인 할인을 위해 카드 발급을 남용할 수 있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플레이트 비용 등을 크게 손해 볼 수 있어 표준약관으로 납입을 규정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카드사와 은행들이 반환하지 않은 연회비는 총 1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됐는데요.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해 현재 카드사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카드업계에 따르면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등 13명은 최근 중도해지 된 카드의 연회비 문제를 다룬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기간에 따른 연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각기 다른 카드사의 규정에 따라 연회비 환급이 제각각인 만큼 고객들은 '목소리 큰 사람만 환불받는다'는 불만도 있는데요.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카드를 사용한 상태에선 원칙적으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콜센터를 통해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1년치를 사용분에 따라 환불해 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카드를 해지한 고객도, 악용하는 회원을 막지 못하는 카드사도 현재는 환불정책에 대해 이렇다 할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사안을 논의 중인 금융당국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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