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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필로폰 소지 30대 구속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10.19 09:49:56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판매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김모씨(36)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필로폰 0.62g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후배(33)에게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62g을 구입해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김씨는 3년 전 성인용품점을 운영할 당시 손님들이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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