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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취제 멀미약, 만 8세이하 어린이 사용해선 안돼

식약청 '멀미약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 발간·배포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0.15 16:03:17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멀미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멀미약,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멀미는 눈으로 보이는 주위환경의 움직임과 몸 속 평형 감각기관이 느끼는 움직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이다. 주로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멀미 증상을 예방하거나 줄여주는 멀미약은 스코폴라민 성분의 붙이는 패치제와 염산메클리진, 디멘히드리네이트, 스코폴라민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알약, 마시는 약, 씹어먹는 츄어블정, 껌제, 가루약 등이 있다.

알약 및 마시는 멀미약의 경우,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해야 한다. 추가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 또한,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먹어서는 안되며, 3세 이하의 어린이도 멀미약을 복용해선 안된다.

패취제는 양쪽 귀에 붙일 경우 용량과다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이도록 하고, 이동 후에는 떼어 내야 한다.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는 패취제 사용을 금지하고, 만 8세 이상의 어린이도 전문가와 상의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증가하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식약청 관계자는 "멀미는 자동차 등 실제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시각정보 차단을 위해 잠을 자거나 먼 산을 보는 것이 증상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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