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우 개량의 핵심 역할을 할 육종농가 제도 도입

올해, 한우 육종농가 10호 선정하여 검정 착수

김세린 기자 | sharing13@esasangge.com | 2005.12.16 09:36:22

[프라임경제]농림부는 한우개량에 있어 그동안 수소 위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우수 보증씨수소를 선발해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 한우농가에 보급해 왔으나 내년부터 씨수소를 생산하는 어미 암소도 함께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개량에 반영함으로써 한우개량 성과를 지금보다 2배이상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모화된 우수 번식농가 10호를 육종농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을 한 농가(19호)중에서 사업의지가 남다르고, 농장내 질병이 없으며 계절번식을 하여 한우 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 번식농가를 심사, 선정하였다.

앞으로 농림부는 농협 가축개량사업소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이 된 암소 50두 내외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호씩 40호를 선발하고,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4,000두를 선정, 보증씨 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당대검정우)로 생산·검정함으로써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년간 20두씩 선발할 계획이다.

한우 육종농가 사업에 참여한 암소와 생산 송아지의 질병검사, 발육조사, 혈통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마리당 연간 100천원을 지급하고, 참여 농가에 체중 측정장비도 지원해 준다.

이와 별도로 육종농가들이 등록 암소 관리와 송아지 생산에 투입되는 노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증씨수소를 생산한 농가에 그 보증씨수소에서 생산된 정액판매액의 10%(두당 평균 30~40백만원)를 개량장려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육종농가 제도가 정착될 경우 암소의 유전능력을 평가받게 되어 지금까지 한우 검정체계의 단점인 당대 검정용 수송아지에 대한 선발강도가 향상되어 발육 및 육질 개선이 크게 기대된다.

현재 한우의 유전적 개량량(체중증가 정도)은 12개월령 체중기준으로 볼때 연간 약 4㎏정도이나 한우 육종농가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약 4.7~7.6㎏정도로 개선 효과가 나타나며, 육질(근내지방도)의 경우도 2배 수준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