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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꾀어 유사 성행위 업주 구속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10.09 22:21:52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여대생들을 고용해 남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대가를 가로채 온 업주 김 모씨(29)를 성매매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성매수 남성 2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9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업주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순천지역 도심에 원룸 7개를 빌려 유사 성행위업소를 차린뒤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이 모씨(24)와 유사 성행위를 갖게 하고 8만원을 받는 등 총 68회에 걸쳐 544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 모 아르바이트 구인광고와 순천지역 모 생활정보지에 '바(BAR)에서 일할 여직원 급구'라는 모집공고를 낸뒤 연락을 해 온 여대생 3명을 유인, 원룸에 투숙시켜 유사 성행위 방법을 교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대생들에게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가 하면 자신들이 개설한 사이트에 만족했다는 식의 이용후기를 올려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김씨는 2013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지인 순천에 아직 '대딸방'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영업했으며, 성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벌이 약하다고 안심시켜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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