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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임의비급여 문제, 면피용 행정만 보여선 안돼"

[2012 국정감사] 태스크포스 통한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 촉구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0.05 17:47:22

[프라임경제]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선진통일당)은 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아직까지도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18일 대법원은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절차'라는 3가지 원칙 하에서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이후 복지부, 의료계, 환자단체 및 언론 등은 여전히 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국정감사를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야 임의비급여 관련,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 평가절차 일원화 고시 행정예고를 추진했고 7월에 곧 열린다던 임의비급여 태스크포스는 9월말에야 겨우 상견례를 여는 등 면피용 행정만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향후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태스크포스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이며,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 개정까지도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 검토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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