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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업체 관리기준 강화해야"

신의진 의원, 가족제대혈 관리상 큰 허점 있어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10.05 13:20:40

[프라임경제] 제대혈의 채취, 보관, 기증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5일 제대혈 중 가족제대혈은 부실한 법에 의해 관리상 큰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재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대혈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총 18개다. 이중 17개 업체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고 1개 업체가 아직 허가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제대혈관리법 시행 후 3개월의 경과조치를 두고 허가를 받게 했지만, 1개 업체는 법 시행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다.

신의진 의원은 "허가받은 업체도 부실한 경영상태와 허가과정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사실상 봐주기 혹은 방치한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1개 업체들의 회계보고실적을 검토한 결과 다수 업체가 심각한 경영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해당 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제대혈을 처리하고 관리할 방법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가족제대혈은 여러 가지 검사를 면제해주고 있어 부실한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제대혈 채취, 보관 등 전반적인 과정과 업체들에 대한 관리기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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