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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멸치 저장시설 보조금 21억 편취사범 적발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09.23 18:19:46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에서 시행한 수산물 산지가공 저장시설 사업비를 편취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등 4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2010년 여수시에서 시행한 수산물 가공저장시설 사업에 자격 없이 참여해 보조금 21억원을 편취한 A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한모씨(65)씨 등 4명을 사기 및 납입가장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를 대표로 한 4명은 어업과 무관한 10명의 명의를 빌려 자본금이 전혀 없는 이른바 깡통회사를 설립하고 어민 14명이 140억원의 자산을 보유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사업계획서와 자부담예치 증명서를 제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혐의다.

또 한씨 등은 보조사업으로 준공된 멸치 가공저장시설물을 담보로 부정하게 대출받은 6억8000만원과 환급받은 부가세 1억9000만원을 개인 소유 어선 운영자금과 자부담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경은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자 선정에 신청자격 및 자부담금 편법 납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점을 확인하고 이들과 유착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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