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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상품권 선물, 경리담당자가 챙겨야할 '이것'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9.18 15:50:41

[프라임경제] 취업 후 첫 추석을 맞이하게 된 경리담당 A양.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는 선물세트 대신 상품권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A양은 △직원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원천징수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카드 한도가 초과할 상황이라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전임자가 남겨놓은 장부를 보니, 지난해에는 선물세트를 구매한 다음 부가세예수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상품권으로 지급할 때에는 부가세가 발생을 안 하니 부가세예수금이라는 항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동일한 액수(값어치)라도 상품권으로 주느냐 선물세트로 주느냐에 따라 부담할 세금이 다를 수도 있을까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마트가 내놓은 ‘2012년 추석 선물’ 관련 고객 설문조사 결과,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상품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는 회사, 정확히는 재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신경쓸 항목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선 법인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왜 법인카드로 사는 게 권장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판매 시 받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L백화점에서 백화점상품권을 사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가 아니라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이 현물과 교환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사 법인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서류를 갖추기 곤란하게 되므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기록을 남겨 놓으면 간단한 것이죠. 다만 A양처럼 법인카드 한도 사정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면 백화점쪽에 상품권 구매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보관해 두면 증빙불비로 가산세를 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한성욱 저, ‘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회계’, 새로운제안, 2006년, P.90).

직원들에게 명절이나 회사 행사 등 계를 통해 주는 상품, 선물세트 등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이라는 설명입니다.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법인 46013-92, 1993. 01. 13)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명절 선물 등의 경우 급여의 수준 등을 감안해 볼 때 큰 세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원천칭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인가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같이 설명하자면, 이런 범위 안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물세트를 사 나눠준 지난해의 경우 A양의 전임자는 부가세예수금이라는 항목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상품권이라서 부가세 발생 자체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부가세예수금만큼 회사가 더 부담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같은 값어치인데 물건과 상품권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할 세금이 차이가 난다면 회사로서는 선택이 바뀔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선물세트와 액면가 5만원 상품권을 사서 나눠준다고 할 때 5만원이라는 선물세트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를 주고 산 것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소모하는 게 아닌, 직원들에게 나눠주게 되므로 부가세법상 간주공급으로 처리돼 부가세를 납부할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부가세예수금 항목을 두는 것이구요.

즉, 같은 값어치라고 한다면 상품권은 부가세예수금 부담이 없고 실제 상품에는 부가세예수금을 떼어 놔야 하는 세금 부담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요.

한편 이 관계자는 돌려받았다 다시 냈다 하는 세금 처리의 복잡함을 면할 방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살 때 부가세 공제를 안 받으면 나중에 다시 간주공급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A양는 전임자처럼 처리를 해도 되지만, A양처럼 딱 봐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건너뛰는 게 일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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