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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엔 경고그림·주류는 광고금지

흡연·음주에 따른 건강피해 감소 목표…'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9.05 16:43:37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삽입과 주류 광고금지 매체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및 흡연 규제 강화 △주류 및 음주 규제 강화가 골자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담배 및 흡연 규제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담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 이상의 경고그림을 삽입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담배들. 담뱃갑에 모두 흡연 경고그림이 삽입돼 있다.
또한,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오도문구는 담배 제품명에는 물론 담배광고 및 담뱃갑에도 사용할 수 없다.

담배제조사(수입판매업자 포함)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 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동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한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이 지정한 측정기관에서 1년에 2회씩 담배(1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버스·TV 등 주류광고 금지

주류 및 음주 규제를 위해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초·중등·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 제외),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제외) 내 주류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주류 고도 까다로워진다. 주류광고 시에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되며, 주류광고 금지 매체도 확대된다.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 △옥외광고 및 초·중등·대학교와 주변지역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매체에서의 주류광고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흡연·음주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평가해 '건강도시'로 인증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건강도시 평가·인증은 단순히 보건소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 뿐 아니라 도시계획·주거환경·교육·보건복지 등 도시관리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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