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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서비스 정상가격, 글락소제약은 어쨌나 보니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9.03 16:49:48

[프라임경제] 국세청과 대기업들이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지급보증 수수료란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회사만으로는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얻기 어려우니 모기업이 지원에 나서고, 자회사로부터 그 대신 받는 대가가 해외지급보증 수수료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기업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며, 최근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영역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채권 발행에 모기업의 지급보증을 한 경우로는, 지난 2010년 4월 현대자동차 체코법인(현대 모터 매뉴팩터링 체코)이 5년 만기로 5억달러 글로벌 채권을 발행할 당시에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지급 보증을 섰던 케이스가 눈길을 끕니다. 모기업 보증에 따른 신용보강이 이뤄지면서 해외채권의 발행 주체가 해외법인이지만 ‘사실상’ 현대차 채권으로 좋은 반응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후광’ 효과를 보는 것이 ‘공짜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지급보증 수수료는 일종의 서비스 수익에 포함돼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전가격지침에 따르면 해외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은 서비스 거래로 분류되며,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따라 과세해야 하구요.

그런데 근래 국세청이 모호하던 이 정상가격 산출의 틀을 만들어 내면서 세금의 소멸시효 만기 전인 2006년까지 소급해서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 어디서 뒤늦게 만든 기준을 갖다 붙이냐?”는 불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급적용이 가능하기는 한 건지, △소급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가 될 텐데요. 이 점은 의외로 ‘사례 하나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현행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OECD가 말하는 적정가격이 꼭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조정하면 그게 적정선이라는 부분 역시 하나의 공감대로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영국의 유명 제약회사(글락소)의 미국 내 자회사가 영국 모회사에 준 ‘상표권’ 사용료와 ‘그룹서비스’ 대가가 정상가격에 부합하지 않고, 자회사가 모회사를 위해 수행한 ‘마케팅’ 기능의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 1989년부터 2000년까지 12년 동안의 거래에 대해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선 소급적용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둘째, 정상가격 도출을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이 합의 케이스를 최대한 참조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무형자산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지극히 난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2006년 9월에 이르러 양측이 34억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고 합니다. 이 해외 사례의 (합의) 기준을 참고해서 이번에 새로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수수료 등 서비스에 매기게 될 법인세가 부당하게 많은 건지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적용한 셈이 된다는 점에서도 가장 참고할 만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글락소는 한 번 저렇게 문제가 된 이후 본국으로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2009년 또 꼬투리를 잡히게 돼 논란의 주인공이 됩니다. 모기업에 대해 자회사가 서비스 가격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글락소 처리 방향만 봐도 다툼이 한결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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