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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총괄기관으로 개편

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지역보건법 개정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8.31 09:57:53

[프라임경제] 보건소의 기능이 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을 세분화했다.

주민건강증진센터는 기존 보건지소와 달리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징서비스를 전담하게 된다.

민간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높아 질병의 치료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요구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지자체 결정에 따라 보건지소를 주민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하여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보건소가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 건강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소의 보건행정, 진료, 보건사업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가 변화된 보건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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