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병원서 일장연설 조충훈 순천시장 50만원刑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08.23 15:43:29

   
 
[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충훈 순천시장(사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시장은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3월31일 성가롤로병원 내에서 간호사와 환자 등 200여명이 모인 곳에서 확성기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선무효 사례가 되는 벌금 100만원에는 미달돼 시장직은 유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병원이나 도서관 등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