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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성범죄 예방·처벌' 집중 강화

노동부, 성희롱 과태료 인상·예방교육 추진

이혜연 기자 | lhy@newsprime.co.kr | 2012.08.23 10:05:05

[프라임경제] 최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피자전문점,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이 밀집된 곳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대책방안을 마련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 이상)에 사업주 집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예방 조치를 강화해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모바일·인터넷 신고 창구도 만들어진다.

한편 내달 계획된 근로감독에서 편의점, 피자집 등 도·소매·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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