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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해외직구매 너무 즐기던 A양, 관세 폭탄 맞은 이유는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8.22 18:09:30

[프라임경제] #. 검소하다는 평을 듣던 직장인 A양. 하지만 오랜 연인 B군에게 갑자기 실연을 당하면서 생활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월급날 무렵이면 지름신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실연의 충격과 갑자기 남아돌게 된 시간을 죽이기 위해 동대문, 이대 등 오프라인 쇼핑에 온갖 온라인 쇼핑몰 섭렵도 모자라, 급기야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매’를 시도하기까지 이른 A양. 그나마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 큰 액수의 명품을 덥썩 사들이는 ‘파산신 영접’ 지경은 면했지만, 과히 비싸지 않은 물건들을 ‘지르며’ 해외 직구매 세계를 헤맸는데요. 그렇습니다. A양의 이런 상태를 가리켜 직장상사 C양은 “제대로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외국 잡신들을 다수 받은 거”라고 논평했답니다. 그래도 A양은 이 정도는 괜찮다며 자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A양에게 ‘마음 속 경계선’은 이 물건 하나 주문한다고 바로 관세를 물어야 할 만큼이냐, 아니냐였나 봅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들이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던 어느 날, A양은 세금을 내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습니다. 분명 면세 범위 내의 물건들로만 쇼핑을 해온 것 같은데, 어찌된 사연일까요?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매를 주문을 낸 케이스. 근래 이렇게 직구매를 즐기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환율 등 문제와 세금 관련으로 골치를 앓는 경우도 역시 빈발하고 있다.
우리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출입국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입·출국할 수 있듯이, 모든 수·출입화물도 세관으로부터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 부과 과정을 따져 봐야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소량 개인물품인 국제특송·우편물에도 관세 부과 방침은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 사례 속 A양처럼, 온라인으로 쇼핑을 즐기고 특송이나 우편으로 배송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다만,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관세법 제 94조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아마 그간 관세를 안 물어 왔다는 보면, A양이 사들이는 물건은 건당 가격이 대충 어느 선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거에요. 15만원선을 꼭 부여잡고 있었던 거지요.

참고로, 저 소액물품 면세 적용은 실제 배송비 등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실제경비(결제금액+배송비 등)≠과세기준금액’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높습니다. “15만원을 꽉 채워 사지 말라”든지 “무료배송 혜택을 받는 경우 CIF 조건으로(수출자가 운송료와 보험까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는 무역용어) 인보이스 확인을 해 달라고 하라”든지 하는 이야기가 해외 직구매를 즐기는 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데 바로 면세점을 넘겨 생각도 않던 세금을 부과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 일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이는 소액물품 면세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들이 속속 도입된 가운데, A양이 물건을 사들이는 주기가 잦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규정을 건드린 데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합산과세기준을 정하고 있는데(고시 제 3-1-2조 등) △입항일을 기준으로 해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분할 반입해 수입신고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등을 다루는 조항이 등장한 것이지요.

관세청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동일일자에 통관이 들어오면 합산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동일공급자에게서 2건 이상 혹은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신고가 되는 경우를 판단할 적에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날 주문을 냈느냐’가 아니라 ‘어느 날 반입이 됐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가목적으로 해외에 물건을 주문, 사들이는 경우 15만원선이 면세선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규제 조항이 있다. 특히 근래에 나눔배송 등 악용 사례가 있어 규정들 역시 계속 손질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느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매를 한 경우 15일에 10만원짜리 한 건, 17일에 10만원짜리 한 건을 각각 구매 신청,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이들 물건이 20일에 같이 들어와 수입신고되면 합산과세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합계액이 15만원선을 초과하니 면세가 아니라 간이과세 적용이 되겠지요.      

사실, 한 번에 큰 걸 사나 작은 걸 여러 건 사나 오십보 백보, 돈 많이 나가긴 어찌보면 마찬가지인 건데요.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애써 외면하고, 그 동안 소액면세라는 기둥 뒤에 숨어서 “그래도 나는 검소하다, 난 관세도 안 붙는 싼 물건들만 종종 사니까”를 중얼거리며 자기최면을 걸던 A양. 하지만 이제 이런 소비 패턴도 관세 당국의 주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젠 배송간격이 좀 띄엄띄엄 도착하도록 구매를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같은 날짜에 구매하고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는 꼼수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의적 ‘나눔배송’을 하지 못하게 고시 제 3-1-2조의 4목이 있으니까요.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다음 구매했음에도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이유로 저 면세선을 아주 미세하게 넘어 관세 폭탄을 맞는 경우는 유형은 왕왕 회자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구매를 하면 상당히 싸게 원하던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골치 아픈 부분도 많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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