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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불법 텔레마케팅 이렇게 구별하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2.08.14 08:16:07

[프라임경제] '고객님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립니다', '고객님 복리 이자가 붙는 금융 상품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라는 전화를 한번쯤은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법률로 정해진 영업방식 중 하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제2조를 보면 텔레마케팅은 '전화 권유판매'로 정의돼 있는 것으로,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방식 중 하나다.

하지만 불법 텔레마케팅(이하 TM)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회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와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 점검,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앞으로 이통사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리점 계약시 반영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후 등록 및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게 하는 등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및 이통사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에 불법 TM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불법 TM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전화판매를 하게 되면 유통자·사용자 모두 처발할 방침이다.
◆불법 TM 구별법

그렇다면 이런 불법 TM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일단 임의의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전화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은 아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텔레마케팅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 정부 유출을 활용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할 경우는 불법이다.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활용했다는 점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이 밖에 이벤트에 신청해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불법 TM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자신이 직접 응모해 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불법 TM을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 일단 이벤트에 응모에 따라 전화가 오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그런데 자신이 신청한 이벤트가 없는데도 자신의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거나 자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대부분이 불법 TM으로 간주하면 된다.

◆방통위, 특사경 도입

이렇게 자신이 불법 TM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방통위가 마련한 불법 TM 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하지만 자신이 불법 TM을 받았는지 확실치 않을 때는 전화를 건 텔레마케팅 업체가 개인정보 이관을 받았는지의 여부, 발신 전화번호, 수신일시, 수신내용 등을 알아보면 된다.

개인정보 취급 이관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가 직접 상담사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업체명을 알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 증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녹취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와 신고에 유리하다.

방통위는 불법 TM 제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지난 2008년 9월에 시행된 법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수사권한을 검찰·경찰 이외에 방통위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불법 TM 제재까지 확장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고객정보를 빼내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더 개인정보와 정보통신에 대해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고객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지만 구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을 것"이라며 "거래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고객 정보를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고객 정보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에게 엄중 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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