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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급한 車사고 처리, 가지급금제도 이용 하세요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2.08.10 10:37:01

[프라임경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 보상비용을 요구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사고가 아니면 좋겠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손해보험사들은 가지급보험금(이하 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피보험자나 교통사고 피해자 등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최종 보험금의 지급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약관에 따라 전체 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인데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인적손해 시 피보험자 등이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담보 외에 대물, 자손, 자차 등의 손해에 대한 가지급금은 보험가입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이러한 가지급금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는데요. 3년전 자신의 차를 마련해 꾸준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매년 전화상담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고 있지만 상담사와 통화 시 가지급금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화상으로 갱신해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비용은 고객부담이라는 설명 외에 가지급금제도가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면서 “가지급금제도 이용 시엔 빠른 사고처리가 가능할 텐데 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손, 대인의 경우 병원치료가 끝난 후에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요. 이렇다보니 중상자의 경우 생활비 등으로 가지급금이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형손보사 B사의 가지급금 지급실적 건수는 737건으로 무척 저조했는데요. 타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9년 금융감독원은 가지급금 제도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지적하며 지급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큰 효과를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솔직히 보험사들이 가지급금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진 않다”며 “2번에 나눠 보험금이 나가다보면 번거로운 점도 있고, 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고객들은 경상자가 많아 가지급금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는데요.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홍보부족보다는 수요가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전 금감원 지침이 내려온 뒤 홍보가 많이 돼 가지급금 신청은 이전보다 늘은 편이지만 어차피 지급받는 금액 중 일부가 선지급되는 것인 만큼 고객들이 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수요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가지급금 활용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보험사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인 듯합니다. 물론 보험약관에는 모든 것이 명시돼있겠지만 보험사들의 형식적인 안내 수준은 여전히 아쉽기만 한데요.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면, 최근 보험사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른 ‘기존 고객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들의 빠른 사고조치와 생활안정도모를 돕는 보험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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