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양다리 카드 모집인, 특히 조심해야 하는 까닭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8.03 10:13:56

[프라임경제] #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어느 동물원을 찾은 A양. 조카를 안고 입장권을 사려는데 아주머니 한 명이 다가와 ‘공짜 입장권’을 제안합니다. 물론 그야말로 조건없이 주는 건 아니고 “oo카드를 만들라”는 조건입니다. 한때 유행하던 ‘길거리 카드 모집인’인데, A양이 좀 어리숙하게 생겨서 이런 사람이 좀 잘 붙고 그래서 나름대로 매뉴얼(?)도 갖추고 있습니다. A양, 해당 회사에서 제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카드 상품인 “그 회사 ooo카드를 갖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모집인 아주머니로부터 변종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카드는 생각없냐?”고 되묻습니다. 뭔가 색다른 접근에 “으잉?”하는 생각이 든 A양. 하지만 얼마 전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보험대리점(GA)에 전화를 했을 때 A보험과 B사, C손보 등의 상품을 비교해 가장 좋은 상품을 골라주던 게 생각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침 조카는 입장권 외에도 경품으로 제시해 놓은 장난감을 갖고 싶은 눈치인데, 그래서 A양은 입장권 대신 인형을 받기고 하고 **카드를 신청합니다.   

A양 사례 속에 나온 ‘멀티 모집인’이 왜 특히 문제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A양 스스로도 여러 곳의 상품을 동시에 취급한 보험대리점의 예를 떠올렸지만, 금융상품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드문 경우지요.

특히 이런 영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시중 카드사 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 카드사에서 모집인 활동은 못 하게 돼 있고 협회 등에서 단속을 하며 각 카드사에서도 한 군데서 일을 하도록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모집인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복수의 카드사로부터 모집인으로 지정될 여지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런 경우 “알음알음으로 몰아주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기도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단속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여러 곳의 일을 보는 게 불가능하니, 당연히 그렇게 모집한 건수는 알음알음으로 다른 손을 한 번 더 타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oo카드 모집인인데 **카드 모집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 모집 실적은 누군가에게 몰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즉 사례에서 A양에게 판촉을 한, 즉 표면에 나타난 모집인은 **카드사의 입장에서 보면 ‘무등록 모집인’일 뿐입니다. 그 정보가 **카드사 모집인인 누군가에게 건네져 ‘이전 및 취합’된 다음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여신거래를 신청한 것으로 해당카드사에서 인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까지 다만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간에 서류가 공중에 뜬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개인의 정보보호 대책이 마땅찮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단순한 비싼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영업전 과열’만의 문제라면 시장의 혼탁, 공짜 점심은 없고 언젠가 그런 모집 비용이 모두 고객에게 전가된다는 추상적인 논란이겠지만, 저런 식으로 모집하는 데 응하는 경우 각종 개인 정보가 ‘거래’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보를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잖아도 근래 KT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질 않아 ‘우리나라 개인정보는 곧 공개정보’라는 우려도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형식으로 헐값에 자기 정보를 스스로 위험에 노출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라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길거리 판촉의 선물에 혹해서 혹은 더운데 영업을 하는 게 안 돼 보이는 마음에 신청서를 시원스럽게 써 주는 건 몰라도, 여러 카드사의 상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모집인의 경우는 애초부터 피하는 게 낫겠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