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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조심 또 조심!”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5.12.15 14:15:20

[프라임경제]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회나 술자리가 부쩍 잦아져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9월 A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김모씨. 그는 대리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대리운전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당일 대리운전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돼 있다며 대리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해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대리운전자가 퇴사했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결국 본인이 범칙금을 물어야 했다.  

지난 11월 과음을 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서둘렀던 박모씨는 얼마 후 과속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속이 상했다. 대리운전자와 업체에 곧바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대납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씨도 김씨처럼 본인이 범칙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대리운전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대리운전자의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일정시간이 흐르면 차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돼 대리운전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면 해당 일자에 대리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리운전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도 대리운전업체가 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보상을 해 주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15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상담건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피해상담은 총 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건에 비해 41.2%가 증가했다. 그러나 한결같이 피해구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보호원이 밝힌 피해사례는 △대리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시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 및 보험료 할증 △대리운전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상을 회피 △광고보다 과다한 요금, 계약불이행 등의 피해사례 등이다.

이처럼 대리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교통범칙금이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은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하거나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해 두는 것만이 예방책일 수밖에 없다.

한 예로 대리운전 중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모두 보상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해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한도만큼 배상되고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배상이 이뤄진다”면서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차량 소유자인 차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리운전보험에서는 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임의보험까지도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가족한정특약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약정돼 있어 차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업체와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특히 차주의 보험처리 후 보험료까지 할증되어 이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대리운전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 9월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버스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승객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지만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이어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를 포함해 4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박씨는 “대리운전자가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이고 대리운전업체는 나몰라라 하면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4월 대리운전을 이용한 이모씨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 미리 대리운전자에게 “도로파손으로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운전자는 과속을 했고 결국 타이어가 찢어졌다.

대리운전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운전기사는 위험지역을 늦게 알려줬다며 보상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대리운전비용 3만원을 요구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이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무보험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히고 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조심해야 한다. 단독사고로 인한 자차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자차파손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범위, 보상한도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싼 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대리운전자가 왔을 때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두거나 명함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리운전 요금의 경우 광고된 요금과 실제 요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 정확한 요금을 확인하고 △술 약속이 있는 날에는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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