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태아보험, 女兒 더 저렴하다는데…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2.07.30 16:09:56

[프라임경제] 어린이를 위한 보험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사회에서 부모들의 자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니즈를 감안해 각 보험사들은 다양한 어린이ㆍ태아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소비자 가입률이 높은데다 손해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좋다고 합니다.

태아보험은 출생 전 태아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태아가입 특약이 있는 어린이보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태아특약을 뺀다면 어린이보험이 되는 것이죠.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 특약’을 통해 선천성 질환, 미숙아 입원비용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손해보험사의 경우 임신 16~22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생명보험사의 경우 신생아특약 추가 시 임신 23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태아특약 가입이 불가능하고 어린이보험에 대한 보장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위험률이 낮아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비싼 남아보험료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출생한 자녀가 여아인 경우 계약 시점부터 태아등재 시점까지의 여아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아등재 시점 이후 생보사는 여아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고 손보사는 남아보험료와의 차액 적립과 여아보험료 납입 중 하나를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험사에서 보험 안내자료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태아등재일까지 보험료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약관에는 전부 기재하고 있었으나 상품설명서에는 일부 보험사만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사의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험 안내자료에 태아등재 및 남ㆍ여아 보험료 차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에 따라 남아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여아 출생 계약자가 24개 보험사에서 지난해 12월말 12만6000여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료 차액도 60억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태아미등재 상태로 해약을 하거나 자동 해약돼 남아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약공제가 이뤄져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받은 고객은 5만1000명으로 해약환급금 차이는 2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노산이나 초음파, 스트레스로 오는 선천성질환, 주산기질환 등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어 선천적 이상이 보장되는 ‘태아가입 특약’은 요즘 예비엄마들에게 ‘필수보험’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꼼수’로 이익을 챙기는 보험사들의 모습은 또 한번 보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자사의 이익을 위해 새 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에서부터 불완전판매를 하는 보험사의 모습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직 고객들의 ‘신뢰’가 아직 두텁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아무쪼록 보험사가 태아보험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으로 예비엄마들과 더불어 미래고객인 아기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