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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돈세탁 단골재료 CD, 증권사 담합에 엮인 이유는?

무의미한 기준금리 고시, 무기명 채권 특성에 뇌물로 각인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2.07.19 17:07:47

[프라임경제] 불과 사나흘 사이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CD금리 담합 파문으로 벌집 쑤신 듯합니다. 상당수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를 이들 금융사들이 담합해 일부러 높게 유지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한국판 ‘리보 스캔들’로 불리며 증권사는 물론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 칼날 앞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의 CD가 도대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D는 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입니다. 보통 은행이 기업 회사채처럼 자금조달을 위해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데요. 예금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대신 정기예금 대비 금리가 높아 개인들도 가입하곤 합니다.

만기일 기준으로 3개월물(91일)이나 6개월물(181일)이 시중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 활용되지요. 3개월물 CD금리는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CD금리는 신용등급 ‘AAA’ 이상 7개 시중 은행들이 CD를 발행하고 10개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해 하루에 2번씩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에 보고합니다. 금투협은 증권사들이 보낸 금리 자료를 취합해 최고·최저치를 뺀 8개 수치의 평균값을 내 기준금리로 매일 고시하고 있지요.

하지만 2008년 이후 CD는 거래량 자체가 과거에 비해 턱 없이 쪼그라들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CD거래대금은 13조원대, 2008년 말 기준 거래대금이 220조원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거래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CD거래량이 뚝 떨어진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들이 내년 말까지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을 100% 이하로 낮춰야 하는 까닭에 CD발행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회사채인 셈인데 예대율 계산에서 예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 CD가 부정거래, 즉 돈세탁의 단골 재료로 이용되면서 인식 자체가 나빠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CD는 다른 채권과 달리 만기일 전에 양도할 수 있는데요 CD매매 과정에서 은행의 승인도 필요 없을 뿐더러 특별한 매매절차도 없습니다.

만기일이 돼 최종 소유자가 원리금을 찾을 때까지 유통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로비에서 뇌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요. 무기명 상품이라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어쨌든, 이미 기준이 될 수 없는 비싼 CD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이용하는 관행에 대해 일제 대수술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미 모 금융사가 금리 담합 혐의를 시인하고 자진 신고(리니언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시장 구조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그간 금융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만만치 않으니 금융업계는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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