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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혁신형 기업' 박탈 위기…후폭풍은?

삼다수 유통불발 이어 리베이트, 복지부도 도마 위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7.19 11:35:52

[프라임경제] 광동제약(009290)이 잇단 악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삼다수 유통사업권 확보 불발에 이어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되며 혁신형 제약기업 박탈 위기에 놓인 것.

광동제약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수여받은 18일, 공교롭게도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나며 인증 박탈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있어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덜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되면 인증이 무조건 취소되며,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 시 인증이 취소된다.

   
광동제약 본사.
리베이트 제공 시기에 따라 처분에 차이가 있지만, 적발 시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 직원 박모씨 등 2명은 쌍벌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인천 소재 길병원 소속 의사 이모씨등 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룸살롱, 골프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동제약의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적발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박탈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측은 "불법 리베이트 금액과 시점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탈락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재 관련 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리베이트 건으로 경찰이나 복지부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박탈 위기에 앞서 삼다수 유통사업에서도 악재를 맞은 바 있다. 삼다수 유통사업권 입찰에서 우선협상권을 따냈지만 기존 사업자인 농심(004370)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유통사업권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고배를 마셨다.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 문제없나

한편, 리베이트 혐의로 광동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자,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이 적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이 의약품사업보다는 음료사업에 더 비중을 두고 제약사보다 식음료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있어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R&D 비용이 매출의 5%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광동제약의 지난 3년간 전체매출 대비 R&D 투자실적은 △2009년 2.2% △2010년 1.8% △2011년 1.6%에 그쳤다. 이를 단순 평균 내더라도 매출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마저도 의약품 외 음료 R&D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의약품 R&D 비용만 따질 경우 더 작은 수치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체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아닌 의약품 매출 대비 R&D 비율 기준으로 광동제약이 'R&D 투자비용이 매출의 5%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단, 광동제약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의 전체매출 대비 R&D 실적이 턱없이 적고, 그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 광동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건이 적발되며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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