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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17억 리베이트 건넨 Y제약 대표 구속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의사 일부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 여부 검토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7.19 11:30:16

[프라임경제] 자사 의약품 처방을 빌미로 의사에게 17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전형근)는 자사 의약품 납품을 목적으로 400여명의 의사에게 1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업체 Y사 대표 유모씨(42)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21개 병원 의사 400여명에게 16억8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다. 유씨는 자사 근육이완제의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 시기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후로 나타남에 따라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400명의 의사 중 일부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면허 정지요청 및 별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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