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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가맹점수수료 수익 감소 보전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 차단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2.07.19 10:11:45

[프라임경제] 앞으로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함부로 축소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요건을 보다 강화해 카드사의 일방적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에 따른 이용자 권익침해 방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는 합리적 사유가 없더라도 신규 상품 출시 1년이 경과되고 축소 변경 6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등을 이행하면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조건은 카드이용자가 카드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 임에도 일방적인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전환시 가맹점수수료 수익 감소 보전을 위해 부가서비스를 급격히 축소시켜 그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상품 출시 당시 높은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출시 1년후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요인을 막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승인심사를 받도록 하고 현행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상품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품 약관변경 승인심사시 요건충족 여부를 정밀히 심사할 예정이며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도 신설됐다.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리스금융 등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나 거래조건의 불충분한 설명, 금리수준과 부수적 혜택 등에 대한 과장광고 등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 민원 건수는 2009년 5627건에서 2011년 619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회사 금융상품의 광고 시 이자율, 수수료, 부수혜택 등 중요 거래조건을 광고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시켰다.

광고 금지사항으로는 △최고, 최상, 최저 등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광고 △보장, 즉시, 확정 등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광고 △거래 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는 광고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해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해 카드 모집질서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제’를 도입해 여신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 경영 행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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