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감원, 상반기 유사수신 의심업체 규모 보니…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7.18 16:40:46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 업체 3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통보의 규모는 작년 상반기(34개사)와 비슷한 수준이나,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근래 일부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는 등 불법여부를 확인하는 처리 방식으로 유사수신 척결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제보 건 중에 심사를 거쳐 포상금(건당 3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화 1332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