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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냥, 이번 신병기수를 몽땅 유공자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7.18 09:59:52

[프라임경제] 전투화를 신는 군인들의 발엔 병이 따르게 마련이다. 무좀이 대표적이고 그보단 더 심각한 병으로 ‘봉와직염’이라는 것도 있다. 봉와직염은 대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화농성 연쇄상구균이 인체 내에 침투해 생기는 병이다. 균이 피하 지방층과 근육 등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조직의 괴사 등이 초래된다.

2002년 하급심 판례 중에 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왼쪽 다리의 봉와직염 후유증이 전역 후에도 지속된 경우 공상(公傷)으로 판정하는 게 옳다는 취지로 판단한 게 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준 경우다.

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와직염은 일반적으로 목이 긴 전투화를 신는 군인들의 다리에 많이 발병한다”면서 원고가 전투화를 착용하고 보행을 많이 하는 수색부대원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 원고의 질환은 공상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육군 신병 7000여명이 필수 보급품인 운동화 없이 전투화만으로 지내고 있다가 문제가 됐다. 이 덥고 습한 여름철에 입대 당시 신고 온 운동화나 전투화로 버티라고 했다니, 그 발들이 오죽할지, 멀쩡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나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일설에는 예산이 모호하게 배정돼 운동화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다. 켤레당 필요한 예산에 일부 부족하게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이다. 물론, 예산을 배정하는 측이나 집행하는 측 모두에 고충이 있을 줄 안다.

하지만, 이번에 신병 교육을 받는 기수 7000여명이 모두 나중에 무좀에 봉와직염에 운동화 배송이 늦은 덕에 이렇게 됐다며 소송을 낸다면? 속된 말로 어느 쪽이 싸게 먹힐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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