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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에도 리베이트 여전…의·약사 5634명 적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발규모의 1%에 그쳐"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7.18 09:02:18

[프라임경제] 정부가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했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에 달했다. 이들이 리베이트로 챙긴 금액은 약 116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5634명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를 조금 넘는 58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도 불구, 행정처분이 적발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만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기준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대상을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

한편, 행청처분 대상자 58명 가운데 실제 쌍벌제가 적용돼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의사 8명과 약사 2명 등 모두 10명뿐이다. 나머지 48명은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가 쌍벌제 도입 이전이어서 기존 의료법에 따라 리베이트 액수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을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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