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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남구청, 소각장 건축 두고 소송 '제2라운드'

26일 판결, 법 적용.투자비 문제 쟁점...청정지역 깨지느냐 관심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2.07.18 08:27:04

[프라임경제] 양과동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주체인 (주)한재는 남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 오는 26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양과동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피고인 남구청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개발제한구역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시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중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건축시설의 처리문제가 핵심쟁점이다.

◆쟁점1: 관련법 적용

남구청의 양과동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축허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광주시는 남구청의 건축허가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며 위법이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했다.

광주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1일 처리능력이 10톤 이상인 경우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에 해당,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생략돼 위법이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한재 측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남구청의 최초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별표1은 일정한 범위의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국토계획법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는 법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은 건축허가 당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재 측 주장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쟁점2: 막대한 투자비

원고인 한재는 양광동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축이 상당부분 진척됐고,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재 측은 만약 소송에서 패할 경우 남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남구청 역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시설이 공익시설로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없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더욱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 측 변호인은 건축허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크나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축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해 한재가 입을 피해보다 공익이 훨씬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허가 소송 결과 '예측불허'

양과동의료폐기물 소각강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가 관심사다.

건축허가자인 남구청이 건축허가를 했다가, 광주시의 특별감사에서 위법임이 드러나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재판결과에 따라 남구청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업체측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남구청은 업체 투자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또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는 물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하다.

재판부가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남구청의 손해배상은 없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하되 구상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남구청의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으로 판결돼 한재가 승소할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건축·운영된다. 이 경우 특별감사를 벌인 광주시와 이를 수용한 남구청의 행정신뢰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 

어떻게든 양과동에서 소각장이 가동된다면 청정 남구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광주시에서도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지장을 받게 된다.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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